서울백병원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십수억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백병원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여)씨, 원무부장 황모(48)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동에 간호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에 병원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0여명의 병동 간호사 수를 230여명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도록 해 분기당 6000~7000만원 상당을 더 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들은 매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사이트'에 자체적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면 돼 조작이 가능했다.
최 병원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간호사 수 허위 신고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적자에 시달려왔고 건강보험재정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관계자는 "의원이나 병원급의 간호인력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어 인력 편법 운영 적발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형종합병원은 규모가 커 실사가 어려웠다"며 "종합병원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