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법관순혈주의를 공고히 해 시대에 역행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사법연수원 13기인 법원행정처 강형주(55) 차장, 사법연수원 14기 수원지법 성낙송(57) 원장과 서울서부지법 이기택(56) 원장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이번 공개추천을 개선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시행한 것은 홈페이지 공지 외에 없다"며 "의견수렴절차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어 다양한 후보천거와 의견제출이 적다며 국민 관심 부족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법관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은 후보 추천에 대해 어떤 심사기준과 내용으로 어떤 검증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민주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제 국민이 사법주권을 직접 실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