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권총 협박·폭행'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징역 3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4·수감중)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조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재를 대사관에 제보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에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씨의 혐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조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범행을 늬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제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을 내리는게 어딨느냐"며 "죽고싶은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피해자 소모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소씨에게 "왜 (최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고 말하며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소씨의 머리에 겨누고 옷을 모두 벗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소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소씨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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