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임대차' 분쟁, 서울시가 조정 나선다

#. 임차인 A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 A씨는 권리금을 잃게 됐다. A씨는 이와 관련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했고, 대화 끝에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1914만원)를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진행한다.

이들 조정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오랜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다만 분쟁조정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3)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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