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박래군(54)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47·여) 운영위원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박 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추모제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은 집회에 참석해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세월호 인양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이 나라 제발 안전하게 만들자고 호소드린다"고 발언한 다음 집회 참가자 1만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종로구 YMCA 앞 도로에서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과 김 위원, 세월호 유가족,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진입하기 위한 산발적인 행진을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고 도로를 막았다.
박 위원은 이틀 뒤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라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행진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박 위원과 시위대는 경찰이 폴리스라인과 차벽 등으로 행진을 막자 무인 폴리스라인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훼손하고 경찰 기동대 버스에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이 오른쪽 무릎 관절에 전치 4주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는 등 모두 74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벽으로 세워둔 기동대 버스가 파손돼 687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는 등 5000만원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는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4·16연대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부르짖는 유가족들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 일원일 뿐"이라며 "6중 불법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권을 차단하면서 물대포를 쏴 이에 분개한 일부 시민이 경찰차를 훼손한 사실은 두 사람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