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홍은사거리 U-턴이 9월에는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8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홍은사거리 중앙버스전용차선 내 U-턴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홍은사거리 U-턴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홍제동 330번지 일대 주민들은 약 1.3km를 더 우회해 통행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서대문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문 구청장이 거듭 박원순 시장에게 U-턴 허용을 건의하고 관계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 점검도 연이어 개최했다.
서대문구는 기존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진상가 쪽 보도 축소를 통한 차로 추가 확보로 U-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안으로 강조해 이번에 U-턴 허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함께 홍은사거리 U-턴 차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 중에는 홍은사거리 U-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U-턴 시행 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교통신호지키기, 꼬리물림근절 등 교통질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