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마취 내시경 사망…法 "병원 책임 60%, 3억 배상"

수면내시경 도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프로골퍼 A씨의 유가족이 내과의원 원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씨 등은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A씨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는 프로포폴을 통한 수면마취 이전에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호흡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충분한 산소 공급 등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상태 호전을 바라며 뒤늦게 기관삽관을 시도하거나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다"며 "내시경 검사 전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프로포폴이 수면내시경에 빈번하게 사용되며 A씨의 연령, 병력 등에 비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병원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건강검진을 위해 내과를 찾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내시경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마취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세 차례 투여 받았다. 

10여분 후 A씨는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내과 원장인 이씨 등은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마비로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40여분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맥박이 불규칙해졌고 이후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심정지로 숨을 거뒀다.

A씨 유가족은 "이상증상이 발생한 후 37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며 "사고에 대비한 감시 인력도 없었고 마취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측을 상대로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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