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전국 해수욕장에 민간 안전요원의 훈련을 도울 안전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6~10일 닷새 간 전국 11개 시·도 해수욕장 297곳 중 무작위로 60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구조·구급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권역별로는 서해권의 경우 해수욕장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구명보트·수상오토바이 등 구조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고령자가 많아 민간 안전관리요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나마 민간 안전관리요원을 뽑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남해와 제주권의 경우 일부 해수욕장에서 유관기관 간 무전교신상태가 불량했고, 이안류(역파도) 대피 경고판과 같은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이 지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하도록 명령했다.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지난 23일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관리분으로 사후 보전토록 했다.
또 해경이 해수욕장별로 5~6명의 안전지원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지원관은 해수욕장에서 민간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현재까지 해수욕장 내 큰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피서철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16일까지를 피서지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