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 십수개를 만드는 등 보이스피싱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관련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대포통장과 카드를 인수해 380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수시로 범죄조직에 보고한 인출책 김모(2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하철 보관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인수하고 해당 계좌에서 38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하철 보관함에서 카드를 꺼내다 검거됐지만 카드를 수령한 사실만 인정하고 현금인출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바일 분석을 통해 김씨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범죄조직에 보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 11개를 개설, 한꺼번에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통장양도사범 김모(43)씨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원 김씨는 'S금융 김실장'을 자칭하는 스팸문자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를 받고 있는 김모(17)양은 소년부 송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구형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시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입건된 피싱관련사범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이들은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법인명의 계좌개설책이나 현금인출책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또는 업무방해죄를 의율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집중단속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Pharming)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근원이 되는 통장양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통장 양도·임대 관련 광고가 늘면서 일반인이 문제의식 없이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거나 계좌개설, 현금인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