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 여야 간사가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 문제에 상당 부분 합의를 보면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2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문제가 됐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에 관한 사항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문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해당 합의문 초안에 대해 추인을 하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與, 합의문 초안에 '긍정적'…50% 명기 제외됐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30여분 간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 의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초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가'란 질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50% 명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두 사람(조 의원과 강 의원)이 고민을 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존중해서 해볼라고 한다"며 "중간에 돌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28일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5·2합의사항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문 초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초안에 '50%' 명기가 제외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고려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상응할 만한 것을 '문구'로 넣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명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관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이 원내대표가 주장한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는지가 주목을 끌고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문구가 쟁점
이에 따라 여야는 이 같은 초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떠한 문구를 기재할지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초안을 봤는데 그게 양당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아직 초안을 좀 더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안(초안) 마지막에 좀 다듬을 내용도 있고, 규칙안 중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명목소득대체율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 중요한 대목에 플러스 다른 항목들을 포함해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쪽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야당이 고민하는 지점이 좀 다를 수 있고 야당 결과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는)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하면 청와대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가합의는 했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