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역외탈세와 이중과세 등 조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한다.
또 교환된 모든 정보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비밀유지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19개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혈청분석기 등 관련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했다.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본인과 그 친권자, 직계존속 및 미성년후견인으로 정하고,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무연고자 시신을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하도록 한 기존 법률을 삭제하고, 앞으로 무연고 시신이더라도 매장이나 화장처리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33개 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지급 및 배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세월호 지원추모사업 지원단 운영비' 866억3900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록 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재정개혁방안을)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개선된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기회"라며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