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기준 "세월호 시행령 이미 시행…특조위 활동 집중해야"

"시행령, 특조위 활동 방해한다고 보지 않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조위 활동도 이미 시행령이 공포된 만큼 그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을 하면 된다. 이런 사정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원래 기조실장의 명칭으로 '기획'실이 구상됐으나 조사범위 등에 기조실장이 관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기획자체를 빼고 행정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시행령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수습 주무부서인 해수부는 인양 결정을 내린 바에 따라 인양을 추진하고 있고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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