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4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을 심의한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해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현재 윤리심판원이 비주류 의원으로 대다수 구성돼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내주 열릴 두 번째 회의에서 소명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