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원장, 법안부의 거부…본회의서 민생3법만 처리

본회의서 민생 3법만 처리

5월 임시국회 첫날인 12일 본회의에서는 결국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만 상정되게 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만 상정해 의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해줘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안 넘기는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법사위원들이 숙고해 통과시킨 법안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며 "올리는 것조차도 위원장 전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야당의 고민과 격앙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당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파행이 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약속을 파기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생 3법 조차도 무산될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 산회 직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56건의 법안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그걸 붙잡고 있어서 본회의 회부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다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의결한 걸 본회의에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안돌아 간다. 이건 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만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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