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 획정위 '선관위 산하 독립설치'…정개특위 통과

국회, 선거구획정위案 수정못하고 '위법시' 재제출 요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원혜영 김상희 의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정개특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선거구 획정위 설치일 전 1년 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6개월(18개월)전부터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운영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해 그 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년1개월(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또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획정기준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넘겨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획정안을 심사한 후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선거구 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원은 그 가부만 의결할 수 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 20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준비 등을 위해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즉 선거구 획정위가 20대 총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고, 국회는 선거일 5개월 전인 오는 11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했다. 

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해 의결로 선정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나 특위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의결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민식 위원은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에 있어 8명을 의결로 선정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처리돼 있다"며 "나중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듯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위원을 구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구성되면 여야 대의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중심으로 추천을 하더라도 선관위 지명 1명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인사 3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중 정당이 들어가 있는데 원내정당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걸린다"며 "심의 주체인 원내 정당에 추천권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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