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현재 북측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90%를 넘어섰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북측이 유예해 준 3월분 임금 지급기한이 지난 24일 종료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돌리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90% 이상의 기업들이 기존 수준대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거나 북측 요구대로 임금을 높여주지 않았다"고 밝혀, 기존 수준대로 임금이 지급됐음을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정말 소수"라며 "당국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해야 하니 다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3월분 임금지급 마감일인 지난 20일 3월분 임금을 납부한 몇몇 업체에게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추후 연체료를 내겠다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정부는 뒤늦게 이를 알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에게 담보서에 서명을 하지 말것을 요구했지만 몇몇 업체가 이미 담보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납부한 기업이 모두 18곳인 것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 정부가 담보서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입주기업에 요청한 후 담보서 요구방침을 철회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응해 기존 수준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업체도 전체 125곳 중 1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담보서에 서명을 하거나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다.
2년 전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대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차 만기 연장이 이뤄졌으며, 5월부터 대출 상환시기가 돌아온다.
한 개성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를 너무 방치해왔다"며 "처음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임금지급 관련 내용 등도 사전에 명확하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우리 기업이 물어보면 뒤늦게 '하지말라'고 하는 식이니 혼선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북측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의심하는 분위기"라며 "정부와 입주기업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