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공여자들이 다른 혐의 수사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룡(60)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공여자인 삼표이앤씨 이창배·이강희 전 대표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의원은 당초 이 사건 수사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 사건은 공여자들이 허위진술을 대가로 다른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삼표이앤씨 측이 별건수사인 비자금 수사 등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현직 의원을 기소했다는 성과를 올렸고 삼표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유야무야됐으며 삼표그룹 임직원들 중 처벌받은 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 측에 삼표그룹 비자금 수사의 진행상황과 관련자들의 처분 결과를 밝히라는 석명을 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절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삼표이앤씨의 PTS(콘크리트궤도)를 전면적용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퇴임 후 1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에 관해 당시 철도시설공단 궤도처장과 KR연구원장의 진술도 일치한다. 조 의원의 부정한 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유무죄 판단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반영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은 재판단돼야 한다"며 "이를 제외하고도 1심 양형 전체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징역5년의 실형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 중 호남고속철 사업에 삼표이앤씨의 PST를 전면적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조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