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 법적 대응할 것"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7일 자신의 재산 증식과정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유명식 기자와 한국일보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반박 보도자료를 보낼 예정"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원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사와 해당 기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금일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한국일보사는 작년(2014년) 11월12일과 12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는 등 2건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바 있다"며 "해당 기사 1건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했으며, 또 1건에 대해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홍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 3억원, 2013년 5억원 등 2년에 걸쳐 8억원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의원세비 등 공식 수입을 뺀 2억~3억원 가량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2012년도 예금증가분 3억원에 관해선 "정치자금 4900여만원,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000여만원, 선관위 선거 보전비용 2700여만원, 개인소유 건물 임대수익료 3500만원, 세비증가액(보험 납입료 포함) 5900여만원, 사학연금 퇴직금 등 5000여만원"이라며 "기사의 세부내역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도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000여만원은 국회의원 최초 등록 당시, 신고대상 보험의 종류가 많다보니 신고의무자 본인도 보험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실무자가 파악할 수 없어 누락된 것"이라며 "2012년 11월 관련 누락 사항을 국회 감사관실에 소명했고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예금증가액 5억원 중 4억 4000여만원은 소유한 신도빌딩(3개층) 매각대금 중 현금 보유액"이라며 "3300여만원은 보험납입료를 포함한 세비증가액, 2700만원은 국기원이사장 활동비"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이 매각한 건물(3개층)의 매도금액 70억원 중 10억원에서 13억원 가량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매각 대금 70억원 중 37억원은 담보대출로 변제했으며, 20억원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13억원의 현금거래 대금 중 4억4000여만원은 재산신고에서 증가한 예금증가분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금액 중 5억2000여만원은 매각 당시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했다"면서 "개인 채무변제액으로 3억 4000여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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