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유 회장이 이 전 도지사에게 금품을 건넬 당시 동석했던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2011년 2월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1년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