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문턱 낮췄다

정부가 22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는 오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제2조 제2항)인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가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모자보건사업, 농축산·산림분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이런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자체는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대북지원사업 신청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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