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최근 중고자동차 리스계약을 맺으면서 물건수령증에 서명했다. A씨는 그 후 세차 과정에서 흠집을 발견해 리스회사에 연락했더니 "민원인이 직접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
#2. B씨는 리스한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냈다. B씨는 자동차 운용리스를 중도해지하려고 했지만 리스회사에서는 B씨에게 중도해지 수수료 500만원과 페널티로 4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의 경우처럼 리스계약 과정에서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후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B씨처럼 리스 이용자의 잘못으로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 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31일 안내했다.
리스란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리스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뉜다.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물적 금융이다.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한다.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리스 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리스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물건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물건의 하자에 대비해 물건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현재 대부분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에 자동으로 서명하기 쉽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계약서(또는 약정서) 서식을 변경해 물건수령증 서식을 별도로 분리하고, 물건수령증 서식에 '물건수령증 발급시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기재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민원실 관계자는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은 반납·승계·양도 등으로 다양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등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며 "리스 이용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별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