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검은머리 외국인, 공모株 시장서도 활개"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공모주 시장에서도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가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에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홍콩(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이들 회사 명의로 2013~2014년 코스닥 3개, 코스피 1개 종목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210%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규제회피 ▲주가조작 ▲탈세 ▲비자금 조성 때문이다.

기업공개(IPO)에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규제회피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관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도 제한이 없다. 복수청약도 가능하다.

즉 국내 공모주 청약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기관이 국내 개인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투자자 중 해외 기관투자자 비율은 2010년 11.9%에서 2014년 60.5%로 급증했다.

이상직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은 일부 모피아 등 금융관료, 펀드매니저 등과 결탁해 지능적으로 조직화돼 있다"며 "이들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주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삼성SDS 등 대규모 기업공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모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로 둔갑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 거부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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