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해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떼우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3년 연속, 코스콤은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을 의무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거래소는 ▲2012년 1.9% ▲2013년 1.3% ▲2014년 1.7%(6월 현재)로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400만원(2014년은 내년 1월 확정)에 달했다.
김기준 의원은 "거래소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는 1억1243만원이었다"며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느니 직원 1명의 평균 연봉보다 적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의무고용한 장애인의 고용환경도 열악했다. 2012년의 경우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법정인원 23명 중 15명을 고용했는데, 이마저도 11명이 계약직이었다. 나머지 4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셈이다.
거래소의 IT 자회사인 코스콤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2010년 2.17% ▲2011년 1.89% ▲2012년 1.86% ▲2013년 1.75% ▲2014년 1.8%(6월 현재)로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8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래소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