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옵션 품목 추가된다

현행 발코니, 붙박이 가구 등 4종... 입주자 선택권 확대

앞으로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구 등 기존 아파트 옵션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도 옵션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사가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등)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옵션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 추가 옵션 품목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조사 등과 플러스옵션 추가 품목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옵션으로 어떤 품목을 추가할 지 관련 제조업체 및 건설업계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은 기존 옵션 외에 특별히 더 추가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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