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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내란죄 인정된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내란죄 인정된다“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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