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2월부터 월급 압류 금지 한도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무부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 금지 한도를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1개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관한 압류는 금지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를 하고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A은행 예금 중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예금 200만원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B은행 예금 중 50만원도 추가 보호된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압류 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마련한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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