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다음 달 4~7일 추석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4일 0시(자정)부터 7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10월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의 경우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