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지자체, 인권보호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처해야"

기후위기 대응책 수립할 수 있도록…제도개선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에 관해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기후위기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같은 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장관에게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 장에게는 각 광역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과 시행이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일반화된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노출 정도와 대응 역량을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누적해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정밀한 정책설계를 가능하게 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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