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상생협의체에 대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생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으로 이행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의 자율규제 및 상생방안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해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있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생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으로 이행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의 자율규제 및 상생방안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해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