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3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건설(과징금 28억9400만원), 코오롱글로벌(3억3700만원)은 2009년 2월 공고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앞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각각 낙찰자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인 소위 'B설계'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답합을 도왔다. 그 결과, 한화건설이 94.95%의 높은 투찰률(투찰금액 357억원 상당)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해당업체들은 향후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공공공사 입찰참여 금지 제재 기준(5년간 벌점 5점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발주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