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웅제약 주가 급락, 메디톡스 주가 급상승...대웅제약 1심 패소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에서 메디톡스 1심 승소
대웅제약,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기자] 대웅제약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36분 기준 128,000원이고 시초가 대비 16.88% 하락 중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166,100원이고 시초가 대비 24.51% 상승 중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과 대웅과의 판결이 난 직후 두 회사의 주가가 엇갈렸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짧은기간에 개발에 성공하자 메디톡스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웅제약은 제조한 보툴리눔 균주를 폐기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손해배상금 400억도 메디톡스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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