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기 예방’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동의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야”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4,84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64.9% 찬성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액 열람 가능…44.7% ‘전세사기 예방 도움될 것’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해 64.9%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자체 패널 4,846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 전·월세 임차인은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방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9%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9.9%는 ‘동의(집주인 동의 하에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2%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로 나타났다.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것이 세입자 전세사기 예방에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이어 ▲‘다소 도움이 될 것(41.5%)’ ▲’별로 도움이 안 될 것(8.9%)’ ▲‘전혀 도움이 안 될 것(1.4%)’ ▲‘잘 모르겠다(3.5%)’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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