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기도 광주 지역농협 직원 40여억원 횡령...계속 터지는 금융회사 횡령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 신청 예정
금융업권에서 횡령 임직원 수 174명, 횡령 금액 1,091억 8,260만원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14일 경기도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를 체포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전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규모는 4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지역농협의 본점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현금을 관리 하는 업무를 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암호화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복권방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5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무려 174명에 달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091억 8,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업권 횡령금액만도 1천억원을 넘고, 특히 최근 들어 횡령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와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따라 기인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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