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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200번 때려숨지게한 어머니, 2심 징역 7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아들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머리, 상체 등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월15일부터 청도의 사찰에 기거한 A씨는 아들인 피해자가 사찰의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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