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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페이스북 분쟁조정안 제시…1인당 30만원 지급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조정안 제시
1인당 30만원 지급…제3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당사자 누구라도 조장안 수락 안하면 불성립 종결돼

 

 

이정수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社)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페이스북사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개 이상으로 파악되는 제3자 앱 개발자들이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 없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 4월 페이스북 일부 회원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181명은 페이스북사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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