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인시장 불 붙자...내년 과세 또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향해 달려가는 등 열기가 더해지자 과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업계, 투자자들은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매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 금액은 250만원까지이며 일 년간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는 손익 통산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 받지 못한 상태다. 또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거래소들이 대다수였다.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는 걸로 나타났다. 또 거래소들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내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세안에 대한 상세 규정이 나오지 않자,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수만 확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투자자들은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상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거래소 관계자 중 한 명은 "과세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세안에 대한 상세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온 게 없다"며 "매매거래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인지,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반에 관련된 부분까지 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매매 거래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해석이 거래소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B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등으로 취득원가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업계에서 관심 높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탈세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NFT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경우 코인으로 NFT를 구매해 현금화하면 세금회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NFT는 경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기에 시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비거주자 정보 확인 ▲비상장 코인 시세 처리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기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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