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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보증금 3억·주거제한' 조건

'1심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보증금 3억원과 주거지 제한 등 조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법원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다. 법원은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최씨는 석방돼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했다.

보석을 인용하며 윤 부장판사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도 달렸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앞서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한 최씨는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며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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