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전사고 막아라…변압기 안전기준 신설·검사기준 강화

산업부, 정전 예방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8월간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31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가 210건으로 67.3%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무더운 날씨에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까지 늘며 전력 수요가 증가해,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설비수명 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과거보다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 일상생활 속 전력 수요가 증가했는데, 1991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정전사고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 및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해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5등급, A~E)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신청률 저조 등으로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킨다. 변압기 용량부족 등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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