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검찰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기소 가능"…'월성 원전' 첫 재판

백운규 등 3명 불출석 한 채 재판 진행
변호인 "공소장 보면 일본주의에 반한다"
검찰 "사건 내용 구체적이고 보고서 등으로 구성"
11월9일 공판준비기일 한번 더 하기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와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불기소 권고 자체를 인정하지만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교사’혐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정리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 최종 결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쟁점 파악과 정리를 위해 공소사실 요지 및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한 공소장이 101장이나 돼 내용을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공소장 진술을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공소장 대부분이 누군가의 진술로 기재돼 증거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하면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재판 진행에 부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게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특가법 위반 뇌물 사건, 이재용 뇌물공여 등 같이 일본주의 위반이 주장됐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라며 “공소장에는 해당 사건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고 피고인들 지시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라고 답했다.

피고인 측은 증거기록만 5만 페이지에 달하고 확인할 서류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검토 없이는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전을 폐쇄한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제대로 응징할 것인가?”라며 “명백한 객관적 현상마저 교묘한 말재주로 덧칠해 거짓과 사실을 바꿔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이제 일상이 됐지만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인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즉시 가동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