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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학대 살인' 용인 이모부부 징역30년·12년 선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 이모부 C(33·국악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익사로 사망하게 했다"며 "이러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학대나 살인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하기 어렵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미필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악화된 A양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을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몸에 생긴 다수의 멍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이상행위를 직접 봐서 피해자 건강상태가 치명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추가 폭행을 가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욕실에서 폭행을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피해자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살인의 행위에 실행한 것으로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해자를 학대하는 외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주도했고 사망 결과에 대해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보면 책임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C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을 뿐이고 이후에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며 "폭행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은 지속된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지도 모르고 사망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선고가 내려지자 일부 방청객들은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B씨와 C씨에 대한 야유와 함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C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이 증거물 영상에는 B씨가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한 모습도 보였다.

B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양 사망 당일 B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지난 2월 검찰에 B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검찰이 B씨 부부를 재판에 넘긴 뒤 지난 달 20일까지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6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이날 선고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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