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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자녀 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1심, 11개 혐의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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