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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손배소송서 또 패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손배소송
대법 승소 판단 후에도 두번째 패소 판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본에 강제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017년 2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6월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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