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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엄벌로 민주·정의 세워야"…양심 고백 촉구도

5·18단체 "방어권 과도 보장 안 돼…원칙대로 공정·신속한 판결을"
고소인 조영대 신부 "계엄군, 역사 앞에서 이제는 양심 고백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시민사회는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며 엄벌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9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전두환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씨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도 단 3번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예고한 재판부 경고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씨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된 재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과 광주시민들은 물론, 아직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한 희생자와 가족들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얀마·태국·홍콩 등 민주 사회를 원하는 세계인들도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회견에 참석한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계엄군의 양심 고백을 촉구했다.

조 신부는 "계엄군들이 전씨의 만행에 함께 동조했던 과오를 무거운 마음으로 긴 세월 살아왔다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가지 이익도 나름 제공 받았을 것이다. 쉽게 양심 선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역사 앞에서 무거운 양심을 털고 이제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 속죄를 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고소인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형사재판) 1심에선 증인 40명이 나왔고 또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117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으로 진실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7개월이 흘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전씨가 꼼수를 쓰지 않고 역사 앞에 선다면 조속히 결론 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증언을 평가할 문제만 남았다. 전씨의 태도 변화 외에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학살 주범 전씨를 규탄하고 사법부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12살 전재수가 보고 있다', '29만원 할아버지, 누가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학살자', '전두환 "이거 왜 이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시위 참여 인원은 49명을 넘기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씨는 항소해놓고도 2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2차례 연기)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19차례 공판 중 3차례 출석(2차례 인정신문, 1차례 선고)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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