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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잃은 천안함 용사 아들, 24세까지 유족 보상금 받는다

보훈처,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 방안

 

[파이낸셜데일리 신선 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24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7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만6000원)를 지급한다.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취업지원 우선순위가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령상 취업 지원 1순위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 2순위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이 제공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천안함 용사 부부가 자녀를 두고 숨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지난달 21일 사망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홀로 남겨졌다. 이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이 만 19세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놓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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