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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4·19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불허 정당"

4·19 혁명공로자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음주사고 도주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法 "국립묘지 영예 훼손…비대상 처분 정당"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60년대 대학 재학 중 4·19 혁명에 참여한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지난 2010년 4월19일 건국포장을 받았고 같은 달 29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A씨는 1981년 8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39%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국립4·19민주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한 달여 뒤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근거로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다"고 의결하고 이를 관리소장에 통보했다. 관리소장은 지난해 6월22일 A씨에게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음주사고 당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치료를 돕고 합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1년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았다"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데다 A씨가 사고 후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거나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희생했다고 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을 갖췄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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