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허 수수료 감면 일단 환영…"면세점 지원책 더 필요"

기재부 2020~2021 수수료 50%↓
업계 300억원 넘는 비용 아낄 듯
"면세 한도 증액 등 추가 지원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면세 사업 특허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지난해 내내 코로나 사태로 휘청였던 면세점 업계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특허 수수료를 50%만 내게 되면 면세점은 수수료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2021년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재난으로 보세 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특허 수수료는 특혜 제공에 대한 수수료다. 정부는 면세점 사업은 특허를 받은 일부 기업이 과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처럼 거둬 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대기업이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에 수수료율은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아진다. 기존대로라면 면세점 업계는 지난해 매출에 대한 수수료로 약 700억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작년 기준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 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하다"며 "특허 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 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제3자 국외 반송 등으로 업계를 지원해왔다.

다만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5조5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엔 24조8500억원이었다. 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의 지난해 적자는 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작년만큼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면세품 구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면세품 구매 한도는 50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지원책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앞으로 면세점 업계는 수년간 코로나 후유증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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