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대면으로 항공권 구매시 3만원 수수료부과

홈페이지·모바일 발권,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등은 수수료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대면 서비스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항공권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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