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입주 중소기업도 임대료 40%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임대료 납부시기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가능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4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료 납부 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11일 제6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임대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해준다.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 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1일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 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해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해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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