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춘다

금융당국, 모범규준 정비작업 진행
"조달원가 대비 고금리대출 과도"
평균금리 18.0%…조달원가 2% 수준
업계 "금리 낮아지면 문턱 높아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산정체계를 다듬는다. 


조달원가 대비 고금리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2년 만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한 영향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수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마련된 모범규준은 저축은행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을 기대하고 만들어졌다.


각 저축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모델(CSS)을 기반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8.0%다. 


지난 2017년 말 22.6%, 2018년 말 19.3%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 2% 수준인 조달원가 대비 고금리라는 게 당국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겨우 지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대출고객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고금리인 20%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비중이 높다. 저신용자 대출이라 그만큼 리스크 부담이 금리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당국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산정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단계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난달 29일 회부됐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기준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25%에서 24%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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