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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격리해제 기준 완화로 병상부담 3분의1로 줄 것"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로 의료기관 병상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의료진들이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입원 일수를 평균 28일 정도로 잡았을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13일 정도(로 줄어든다)"라며 "병상 부담이 최소 3분의 1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판을 적용해 임상 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격리 해제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시 2회 음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론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 해제될 수 있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나고 이 기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임상) 확진 후 7일이 지나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으로 판명(검사)되면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때(임상)나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임상 증상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일 때(검사) 격리 해제된다.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이나 상급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전실·전원·입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전실·전원·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통보한다. 이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가격리음압치료병상에 가장 먼저 입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격리병상은 중증환자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손실 보상 등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3월3일~) 및 조기 지급(2월28일)을 통해 전국 5495개 의료기관에 이달 22일까지 2조5183억원을 선지급하고 청구 후 지급까지 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해 44만9471건에 대해 15조5715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중환자 치료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20%와 6~10%씩 인상했고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하는 국민안심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관리료를 지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대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진료비 등을 지원 진단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입원일당 1150원씩 연간 696억원을 투입한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에 따른 인력·시설 기준 신고를 유예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도 연기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및 방역 물품 등 예산 2910억원을 지원했다.

선별진료소 설치(262억원), 감염병 전담병원(39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58억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380억원) 등 시설 설치·운영에 1090억원을 지원했다. 보호복과 방역용 마스크(N95) 등 방역물품 1074억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401억원, 음압병실 확충(300억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45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7000억원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4000억원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3504개소가 3610억원 대출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예산상 7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할 필요는 없다"면서 "모자란다면 추경 과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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